이혼재산분할 합리적으로
서로가 더는 함께할 수는 없다고
판단하여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
결혼생활을 끝내려고 하지만 서로가
쉽게 양보할 수 없어 또다시 커다란
다툼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.
바로 자녀의 양육과 이혼재산분할 등
서로 간에 양보하기 쉽지 않은 사안들에
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물론 이 부분에서도 서로의 합의로
쉽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
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
눈 앞에 닥친 일만이 아닌 앞으로
혼자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
남아있기에 조금이라도 자신이
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.
그런 만큼 이혼재산분할에서만은
서로가 양보 없이 치열한 공방이
이루어지는 소송으로 진행되는
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혹시나 모든 재산들의 명의가 공동으로
되어있었다면 그나마 문제가 크지
않겠지만 모든 것이 공동명의로
해놓았을 경우는 무척 드물기 때문입니다.
특히나 상속이나 연금 등과 같이
한사람에게 일임되었거나 앞으로
받게 될 미래의 수입 등이 있다면
더욱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
더군다나 고의적 은닉이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
재산이 있을 경우라면 특히나 더욱이
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.
이혼전문 홀로서기에서는 이러한
복잡하게 진행되는 이혼소송들을 비롯하여
이혼재산분할까지 일 년에 오백여 회 이상
담당해나가는 법무법인으로 풍부한
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
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.
일방적으로 재산이 상대에게 귀속된
것이라고 해도 이혼재산분할 시 전혀
권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.
현재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
합당한 증거를 대출함으로 그만큼의
이혼재산분할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.
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하게
준비해서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
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.
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
보유하고 있는 홀로서기의 전문변호사의
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로 자신이
누려야 할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